野 반박한 서울시 "여의도선착장 전액 민자 투자사업…특혜없이 준법"

한기호 2024. 10. 16.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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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서울시당 새서울특위 "300억 市사업권 개인 단독입찰" 주장 일일이 반박
"'선착장 조성·정기운항' 전문성 필요해 개인 포함…모의 없고 내부녹취 무관"
"설명회 6개社 참여, 자본금 조달시기는 조정돼…하천점용 변경·취소 다 가능"
지난 10월15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이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산하 새로운서울특별위원회 소속 박주민(왼쪽 네번째)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의 여의도선착장 건설사업 개인 특혜입찰 의혹을 제기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박주민 국회의원 페이스북 사진>

서울특별시(시장 오세훈)는 16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여의도선착장 건설사업 개인 특혜입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개인이 서울시의 300억원 규모 사업권을 단독입찰로 가져갔다"는 주장에 "시 재정이 전혀 투입되지 않은 사업으로 300억원 전액 민간사업자가 제안하고 투자한다"고 일축했다.

서울시는 이날 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 등이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발표한 '서울시는 여의도 선착장 사업 의혹에 대해 시민들께 사과하고 감사에 착수하십시오' 제하의 성명에 대해 시(市) 미래한강본부 한강전략사업부 소관으로 반박 자료를 내 이같이 밝혔다.

"리버버스(한강버스)를 위한 여의도선착장 건설사업과 관련된 여러 의혹들에 대한 입장 표명"이란 민주당 새서울특위(이하 특위)의 주장에 시는 "본 사업은 한강~경인아라뱃길의 선박 운항 확대 및 다양화를 위해 선착장 조성 및 유람선 운항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리버버스와 전혀 무관하다"고 먼저 밝혔다.

또 '업체가 아닌 개인이 300억원 규모의 여의도선착장 사업권을 단독입찰했다'는 주장에 300억원 전액 민자(民資)라고 선을 그은 뒤 "단순 건설사업이 아닌 여의도선착장 조성 및 '한강~경인아라뱃길 유람선 운항'사업"이라고 부연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광희 의원이 확보한 사업자 대표 김모씨 녹취 해석에도 반박했다.

특위의 "녹취록에 따르면 공모 전 입찰자격 기준에 대해 모의한 정황, 그 이후 실제로 공모에서 입찰자격 기준이 '개인 이력'도 가능하게끔 완화됐다"는 지적에 시는 "본 사업은 한강~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해 '선착장 조성' 뿐 아니라 '선박을 정기 운항'하는 운영도 해야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유·도선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 또는 소지 이력을 가진 개인으로 자격 제한을 둔 건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해 가능한 많은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법인 설립을 전제로 한 개인'도 참여를 허용한 것"이라며 "공모 전 모의해 특정인 특혜를 주기 위한 게 아니다. 녹취록은 업체 내부자끼리 대화로 시와 관계가 없다"고 했다.

특히 "사업자 대표에 따르면 '본 사업에 투자자로 참여하기로 했던 자'가 투자 및 투자유치는 이행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녹취한 자료를 수집해 금전요구 협박을 했고, 요구가 무산되자 수집한 녹취 등을 악의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사업자 대표는 해당 투자자를 은평경찰서에 공갈미수 등으로 형사 고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특위가 "공공사업 입찰에 있어 매우 드물다"고 지적한 조건들에 대해선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는 허가 조건에 맞춰 신청하면 점용허가를 내주는 게 일반적"이라며 "(사업)공모는 의무가 아니지만, 본 사업은 공정한 참여 기회 부여를 위해 공모를 한 것으로 단독 (입찰)참여라고 해서 재공모 또한 의무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방계약법'을 준용하더라도 '수의계약 한시적 특례' 적용에 따라(법령 시행령 제26조제2항) 올해 연말까지 단독입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투자법'은 재공모 규정이 없어 단독입찰시 재공모 없이 계약이 가능하다"며 해당 특례 적용사례가 2020년 1월~2023년 9월 총 432건에 이른다고 밝혔다.

입찰 과정에 대해서도 "공모 시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했고, 공모 안내를 위한 사업설명회시 6개 업체가 참여했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도 돼 있었다"고 했다. 특위에서 "사업자가 공모제안서에서 약속했던 자본금은 2개월 이상 늦어졌다"고 주장한 것엔 협약서 내용과 다르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했다.

구체적으론 "사업자는 공모 참가시 '자기자본을 2023년 2분기까지 15억원, 3분기까지 35억원 확보'하는 것을 제시했고, 이는 협약서에도 명시했다"며 "사업자가 확보한 자기자본은 2023년 6월20일에 35억원으로 증자해, 당초 제시한 계획(2023년 2분기까지 15억원)을 초과해 자기자본을 확보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2024년 1분기까지 조달하기로 한 300억원은 2024년 10월 기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127억원 수준인데 이 역시 (시에서)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의혹엔 "총사업비 중 '타인자본'은 사업추진 공정에 따라 조달되는 금액이며,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설계변경 등으로 공정일정이 2024년 2월에서 12월로 연장됐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타인자본 일정 또한 (2024년 1분기까지였던 계획에서) 조정된 것이다. 타인자본 전체 조달에 대해선 금융기관 등의 대출 및 투자의향서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측이 "공공의 자산인 하천을 점유하는 사업임에도 협약서엔 영업기간 제한이 없다"고 문제삼은 것엔 애초 '영구적 허가가 아니다'고 했다.

시는 하천법에 따른 점용허가로 선착장을 조성, 유·도선법에 따라 선박 운항을 할 예정이라며 "운영기간도 하천법 및 유·도선법에 따른 것이다. 한강 내 다른 유선장들과 마찬가지로 '유선사업 면허'는 '10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하고, '하천점용허가'는 허가요건 충족여부 등을 검토해 '3년마다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 및 공익사업 시행 시 점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도 가능해 '영구적 허가'라고 할 수 없다"며 "협약서에도 '서울시의 처분 및 명령 위반, 운항 횟수(연 150회 이상) 및 공공기여(연 2000명 이상 무료 승선, 12회 이상 초중고 학생 대상 프로그램 운영) 미이행 시 하천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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