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오토바이 쳐 2명 숨지게 한 40대 ‘무죄’

박연선 2024. 10. 1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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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대전]녹색신호가 켜진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한 오토바이를 쳐 2명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처벌을 면했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29일, 천안시 동남구의 한 교차로에서 시속 82㎞로 직진해 통과하다, 왼쪽에서 신호를 위반해 진입한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연선 기자 (zi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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