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견 사육 허가 열흘 남았는데…신청 ‘저조’
[KBS 청주] [앵커]
개 물림 사고를 막기 위해 맹견 사육 허가제가 도입됐습니다.
맹견을 키우려면 오는 26일까지 기질 평가를 거쳐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요.
견주들의 참여가 저조합니다.
보도에 이유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8년생 핏불테리어 개가 울타리로 들어옵니다.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유모차가 곁을 지나가는 모습이 연출됩니다.
전동 킥보드가 갑자기 달리는 상황에서도 주인과 침착하게 걷습니다.
12가지 돌발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 반려동물의 기질을 확인하는 평가입니다.
5가지 맹견은 이 같은 반려견 기질 평가와 책임 보험 가입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6일까지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지정된 종은 도사견과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가지입니다.
충북의 사육 허가 대상 맹견은 모두 65마리.
하지만 현재까지 9마리만 기질 평가를 받았습니다.
평가를 받겠다고 한 맹견도 4마리에 그쳐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기질 평가를 세 차례 거친 뒤에도 공격성을 보이면 안락사 조치가 내려질 수 있고, 기질 평가와 보험비 등 사육 허가에 드는 비용 부담 등으로 신청을 꺼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희/음성군 삼성면 : "안락사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견주들은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부담이 덜 되게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1차 평가에서 탈락한 사례가 아직 없고, 맹견의 사나운 기질을 완화시킬 교육 기회도 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최동수/충청북도 축수산과장 :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판단을 해서 (안락사)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견주분들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미비한 부분은 농식품부에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북의 개 물림 사고는 지난해 확인된 것만 무려 97건.
허가 없이 맹견을 키우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KBS 뉴스 이유진입니다.
촬영기자:김현기/그래픽:오은지
이유진 기자 (reasontr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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