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훔쳐 운전하다 사고 낸 ‘무면허’ 20대…잡고 보니 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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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가 수배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서부경찰서는 절도 및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 30분께 서구 괴정동 길가에 시동이 켜진 채 세워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훔쳐 운전하다 인근에 주차된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몰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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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 차주, 경찰 신고…경찰, 반나절 만에 검거
“짐 많아 집까지 걸어가기 어려워서 범행” 진술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훔친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무면허 운전자가 수배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2시 30분께 서구 괴정동 길가에 시동이 켜진 채 세워진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를 훔쳐 운전하다 인근에 주차된 다른 차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몰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얼마 가지 않아 차량을 버리고 달아났고 경찰은 SUV 차주의 신고를 받고 반나절 만에 주거지에서 그를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다른 범행으로 벌금을 내지 않아 수배가 내려진 상황이었으며 운전면허는 취득한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짐이 많아 집까지 걸어가기 어렵기도 하고 차 문도 잠겨 있지 않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 전 술을 마신 사실을 시인한 점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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