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의혹' 카카오 김범수 "불법 승인 없었다"

최승훈 기자 2024. 10. 16.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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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 심리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수백 번 회의에 참석했지만, 한 번도 불법적이거나 위법한 것을 승인하거나 결론을 내본 적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검찰이 카카오 측이라고 하며 내가 하지 않은 많은 일들을 언급하는 것이 답답하다"며 "재판에서 충분히 소명하겠지만, 억울한 상황이라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변호인도 "공개수사가 1년 6개월 이상 진행됐고, 관련 사건 재판도 1년 가까이 진행됐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구속 상태가 계속되면 한국 IT산업 전체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작년 2월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주가를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7월 23일 구속됐고, 8월 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카카오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승인하고, 임원들이 조직적으로 자금을 동원해 시세 조종성 주식 매집을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카카오 측이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려고 SM 주식을 대량 매집해 주가를 12만 원 이상으로 고정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 상태에서 사안의 실체를 파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은 보석 청구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심문 기일을 정하고 양측의 의견을 들은 뒤 7일 이내에 보석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방시혁 하이브 의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주가 조작을 하는 과정에서 방 의장과 만난 적이 있어 재판에 중요한 증인으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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