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우정국가산업단지 개발, 소유주 피해 호소

최원만기자 2024. 10. 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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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우정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순항하는 가운데, 정작 땅 소유주는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A씨와 같이 개발을 진행하던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분할 측량 거부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화성우정국가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소유주의 피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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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우정국가산업단지 조감도
경기도 화성우정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이 순항하는 가운데, 정작 땅 소유주는 뜻하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땅을 매매하고자 했던 A씨는 분할 측량이 거부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A씨는 2019년부터 해당 부지 개발을 시작했으며, 2021년 착공계를 제출하는 등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왔다. 

하지만 자금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자 땅을 매매하기로 결정하고 계약까지 체결했으나, 산업단지 개발 계획으로 인해 분할 측량이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화성시는 산업단지 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하고 개발을 추진했지만, 개별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A씨와 같이 개발을 진행하던 토지 소유주들에게는 충분한 정보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분할 측량 거부에 대한 명확한 이유와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계룡건설 역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분할 측량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고 있으며, A씨에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산업단지 개발로 인해 토지 분할이 불가능해지면서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있다.

토지 소유주에게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화성시, 계룡건설, 지적공사 등 관련 기관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여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다.

토지 소유주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이 마련되지 않고 있다.

토지 소유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분할 측량 가능성을 재검토해야 한다.

또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와함께 토지 소유주의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화성시, 시행사, 지적공사 등 관련 기관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책임 있는 기관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한 법률 전문가는 “토지 소유주의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으며,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동산개발 전문가는 “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소유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화성우정국가산업단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토지 소유주의 피해는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토지 소유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화성| 최원만 스포츠동아 기자 localkn@donga.com 

최원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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