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신탁 불복’ 서울 구로구청장 사퇴 논란…정치권 비판 한목소리

박민경 2024. 10. 16.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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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업인 출신인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구청장직에서 갑자기 사퇴했습니다.

법원이 문 구청장이 보유한 170억 원대의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판결한 이후 이 같은 행동을 한 겁니다.

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자진 사퇴했습니다.

구청장은 임기 4년 중 2년만 채웠습니다.

문 구청장은 퇴임식에서 "기업인 구청장에 대한 불합리한 법칙, 제재로 인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문 구청장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은 170억 원대, 법원은 문 구청장이 설립한 기업의 비상장 주식을 백지신탁 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구청장 업무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구청장 업무와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백지신탁을 결정했고, 문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이어왔지만 모두 패소하자 사퇴를 결정한 겁니다.

문 구청장은 결국 공직 대신 재산을 택한 셈입니다.

정치권은 일제히 이번 사태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엉터리 공천에 책임지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호준석 구로갑 당협위원장은 "당과 협의 없이 사퇴를 선택했다"며,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습니다.

구로구는 내년 4월 치러질 보궐선거 때까지 엄의식 부구청장 대행 체제로 운영될 예정, 문 구청장 사퇴로 열리게 될 보궐 선거 비용은 30억 원에 달합니다.

KBS 뉴스 박민경입니다.

촬영기자:정현석/영상편집:김종선/그래픽:여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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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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