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민 경북도의원, 학교폭력 대응 위한 골든타임 만든다

이진우 2024. 10. 16.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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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민 경북도의원(국민의힘)은 제350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정경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정경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의 골든타임이 지켜지기를 기대하며, 도교육청과 개별 학교의 변화와 신속한 대응 체계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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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정경민 경북도의원(국민의힘)은 제350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정경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배경으로, 최근 발표된 교육부의 2024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했다.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이후 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학교폭력 발생 비율이 2021년 1.1%, 2022년 1.7%, 2023년 1.9%, 2024년 2.1%로 4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으며, 폭력 유형도 물리적 폭력을 넘어 언어폭력, SNS를 통한 사이버폭력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경민 경북도의원 [사진=경북도의회]

또한, 정 의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을 근거로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지체 없이 분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교육부의 학교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분리조치 기간이 7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명시된 점을 설명하며,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의 중요성을 조례 개정의 필요성으로 제시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교육감의 책무로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 간 분쟁 조정 사항을 명시해 도 교육청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피해 학생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학교장의 신속한 조치를 요구하며 △피해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치유를 위해 학생 및 학부모 동반 캠프 등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보호 조치를 받은 피해 학생의 피해 회복 기간 동안 학습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경민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의 골든타임이 지켜지기를 기대하며, 도교육청과 개별 학교의 변화와 신속한 대응 체계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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