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 피해 복구에 1500만원…한전 “배상 책임 없습니다”
망가진 기자재 수리비 부담
한전 “직접적 원인 아냐”
‘손배 면책 약관’ 강조만
급작스러운 정전 피해로 인한 수리비를 일선 중고등학교가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한국전력이 손해배상 면책 약관을 내세워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다. 학부모들은 한전이 자녀들의 수업을 방해한 것도 모자라 학교 운영에도 차질을 주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8월30일 오전 11시30분쯤 광주 광산구 소촌동 일대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했다. 이 사고로 주변 아파트 900여가구와 인근 중고등학교에 4시간가량 전기 공급이 전면 중단됐다.
당시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생 1700여명이 수업 중이었다. 갑자기 에어컨이 꺼지고 찜통 더위가 교실 안까지 엄습하자 학교는 오후 수업을 전면 중단하고 학생들을 하교시켰다.
정전은 이들 학교에서 100m가량 떨어진 아파트 주변 변압기가 고장 난 데 따른 것이었다. 한전은 ‘수목 접촉으로 인한 열화 단선’을 원인으로 추정했다.
전기는 오후 4시쯤 복구됐다. 하지만 각 학교에 있던 냉난방기와 LED 천장등, 환풍기 등은 전력 공급 뒤에도 작동하지 않았다. 수리 업체들은 정전 상황에서 낮은 전압이 유입돼 핵심 부품들이 고장 난 것 같다며 부품을 교체했다. 수리비로 고등학교에 1100만원, 중학교에 350만원가량이 청구됐다. 이 금액은 1년 동안 각 학교가 기자재 등 시설 관리비로 투입하는 운영비의 약 30%에 해당한다.
문제는 학교가 예상치 못한 정전으로 큰 피해를 봤지만, 이를 책임져 줄 곳이 없다는 점이다. 학교 측은 한전에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한전은 ‘손해배상 면책’이 담긴 전기공급약관을 내세워 ‘직접적인 책임이 아닌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학부모들은 “한전의 관리 부실로 인한 피해인데, 그 책임을 학교가 떠안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항의하고 있다.
한전은 학교 측의 어려움은 이해가 가지만 뾰족한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전 관계자는 “산재된 전력설비 특성상 정전의 다양한 원인을 모두 예방하고 배상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고귀한 기자 go@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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