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 EU '빅테크 갑질방지법' 대상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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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가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갑질방지법'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심층 조사를 벌인 결과 엑스를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인 '게이트 키퍼' 기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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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엑스(X·옛 트위터)가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갑질방지법'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됐다.
EU 집행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심층 조사를 벌인 결과 엑스를 디지털시장법(DMA) 적용 대상인 '게이트 키퍼' 기업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잠재적 게이트 키퍼로 분류했던 지난 5월 예비조사 결정을 사실상 번복한 것이다.
엑스는 자사가 DMA상 게이트 키퍼로 지정하기 위한 정략적 요건(이용자 수, 매출 등)을 충족하더라도 다수 서비스기업과 이용자를 연결하는 '관문'(gateway) 역할을 수행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제출했고 집행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집행위는 다만 "시장 상황을 지속 점검해 중대 변화 발생 여부를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DMA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모의 플랫폼 사업자를 게이트 키퍼로 지정,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 애플 포함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됐다.
게이트 키퍼는 DMA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의 최고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 위반이라고 판단되면 과징금이 최고 20%까지 오를 수 있다.
shin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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