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불법 전용 ‘생숙’→‘오피스텔’ 용도변경 쉬워진다

류인하 기자 2024. 10. 1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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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사용 지원…규제 덜 받고 사실상 주택 인정, 형평성 문제는 논란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사실상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통상 레지던스로 불리는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에 생숙이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대체재로 주목을 받고 투기수요가 몰리면서 문제가 됐다.

정부는 2021년부터 ‘생숙 불법전용 방지대책’을 발표했으나 여전히 숙박업 미신고 물량(전국 5만2000실), 공사 중인 물량(6만실) 등 총 11만2000실이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을 안고 있다.

정부는 우선 생숙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숙박업 신고 또는 용도변경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 이전에 최초 건축허가를 신청한 생숙에 대해서는 복도 폭이 1.8m 미만이어도 피난·방화설비 등을 보강해 주거시설 수준의 화재 안전성을 인정받을 경우 별도의 복도 확장 없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또 내부 주차공간 확장이 어려운 경우 직선거리 300m 또는 도보거리 600m 이내에 외부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지자체에 주차장 확보에 상응하는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으로 완화한다. 지자체는 이 돈으로 공영주차장을 확충한다.

각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 내에서 오피스텔 입지가 불가능할 경우 기부채납 방식으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내년 9월까지 관할 지자체 생숙지원센터나 생숙 담당자를 통해 숙박업 신고 예비신청 또는 용도변경 신청을 한 소유자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신규 생숙은 개별실 단위 분양이 제한된다. 숙박업 신고 기준 이상인 30실 이상 또는 건축물의 3분의 1 이상으로만 분양하도록 해 생숙이 주거시설의 ‘대체상품’으로 악용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생숙의 가치 상향에 따른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규제는 덜 받으면서 사실상 아파트 기능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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