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은행권 대출 63.3%는 DSR 제외…가계대출 관리에 구멍

조해영 기자 2024. 10. 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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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은행권에서 나간 신규 가계대출의 60% 이상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디에스알) 규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올해 9월부터 대출한도 규제를 강화한 스트레스디에스알 2단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금융권 신규 대출의 절반 이상이 애초 산정 대상에서 빠져 있어 가계부채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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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주요 은행 ATM 기기 모습. 연합뉴스

올해 상반기 은행권에서 나간 신규 가계대출의 60% 이상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디에스알) 규제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반기 들어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급증세를 죄기 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정작 기본적인 가계부채 억제 대책인 디에스알 적용에 예외가 많아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에 구멍이 있단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은행권의 신규 가계대출액 가운데 디에스알이 적용되지 않은 대출이 전체의 6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디에스알이 적용되지 않은 대출 가운데 44.6%는 전세자금대출, 정책자금대출, 중도금·이주비대출이었다. 이 밖에도 예·적금담보대출이나 전체 가계대출이 1억원이 되지 않는 경우 등이 현재 차주의 디에스알 산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디에스알이 적용되지 않는 대출의 비중은 은행권보다 제2금융권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카드사 등 여전업권에서는 상반기 신규 대출의 92.1%가 디에스알이 미적용됐고, 이 비중은 저축은행업권 86.9%, 보험업권 76.5%, 상호금융업권 68.2%에 달했다.

이처럼 디에스알 산정에서 제외되는 대출 항목이 많다 보니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온다. 금융당국은 올해 9월부터 대출한도 규제를 강화한 스트레스디에스알 2단계를 시행하고 있지만, 금융권 신규 대출의 절반 이상이 애초 산정 대상에서 빠져 있어 가계부채 관리에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올해 7∼8월 가계부채가 큰 폭으로 늘어나자 그 속도를 제어해야 한다는 입장을 비교적 강하게 견지해 왔다. 올해 9월부터는 은행권에 차주의 디에스알 산정과 무관하게 내부 관리 목적으로 모든 대출을 포함한 디에스알을 산정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고, 정책모기지가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을 부추긴단 지적이 나오자 소관 대출인 보금자리론 금리도 꾸준히 올려왔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공급하는 버팀목·디딤돌대출의 경우 올해 8월 중순 금리를 인상했던 것을 제외하면 뚜렷한 억제 대책이 나오지는 않았다. 금융권 가계부채는 8월 한 달에만 10조원 가까이 늘었지만, 국토부는 “정책대출이 집값 상승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다”(박상우 장관·9월9일)라며 정책모기지 대상 축소 등에는 선을 그어왔다. 다만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인 지난 14일부터 버팀목·디딤돌대출의 취급을 일부 제한하는 등 뒤늦게 속도 조절에 나서는 모습이다.

김재섭 의원은 “디에스알 적용 확대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를 관리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디에스알 규제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이주빈 기자 ye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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