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文정권, 反헌법 대북정책 책임져야

2024. 10. 16.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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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경 국민의힘 국책자문위원회 특별위원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지난 9월 19일 9·19 공동선언 기념식에서 한 말이다. 김정은이 작년 말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라고 주장한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임종석이 김정은의 주장을 따른다'고들 말하는데,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임종석이 주장한 내용은 새삼스러울 것 없다. 문재인 전 정권이 집권 내내 '두 국가론'을 기본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오히려 김정은이 문재인 전 정권을 따르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문 전 정권이 저지른 만행 중 하나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살펴보자. 이 사건으로 검찰에 고발된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991년 9월 남북한은 두 개의 독립된 주권 국가로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며 '탈북민'을 '외국인'으로 전제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비정치 중대 범죄자는 난민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난민법을 근거로 그들을 북송했다고 한다.

정 전 실장의 주장은 반헌법적 발상에서 나온 터무니없는 '괴론'(怪論)이다. 북한 주민은 헌법상(3, 4조 영토·통일 조항) 우리 국민이 명백하다. 이는 논쟁의 여지가 없다.

문 전 정권이 '북한 인권문제'에 왜 무관심했는지도 여기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문 전 정권에게 '북한 인권문제'는 '타국의 인권문제'이기 때문이다. 남북 문제를 외교적 사안으로 여겼기에 북한 주민들은 안중에 둘 필요가 없었고, 오직 김씨 일가와 김정은에 집중했다.

이런 문 전 정권과 그 사람들에게 통일 의지가 없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실제 북한 인권과 통일문제에 앞장서야 할 문재인 외교부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업무보고를 살펴보면 '통일과 인권' 관련 사안은 노골적으로 제외되었다. 이렇듯 문 정권이 대한민국 국민인 북한 주민의 인권을 방기한 것은 반민족적 행위이다.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북핵 문제 역시 우리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 사이에서 끼어 '주도' 한번 하지 못했다. '쇼' 만 실컷 했고, 말만 거창한 '운전자론'이었다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깨지고도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며 전 세계를 설득하기 바빴다. 문 전 대통령은 정권 내내 그저 김정은의 메신저 역할만 한 것이다.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사이 김정은은 핵을 완성하고 있다. 이제 7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본론과 다른 이야기지만, 7차 핵실험은 핵 협상력을 높이고 미국과 중국에 부담을 주지 않으며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는 '전술핵 탄두 실험'이 유력할 것이다.

북한이 전술핵 실험 후 투발 수단을 다종화한다면 우리 군이 보유한 요격체계만으로는 방어가 절대적으로 역부족이며, 우리 군의 '현무-5'도 억제력을 가질 수 없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의 말대로 "비핵화 의지가 분명했던" 김정은의 핵 능력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

어쨌든 문 전 정권의 반헌법적 대북정책 추진으로 북핵은 고도화되었고, 남북문제가 더욱 어렵게 되었다. 문 전 정권이 김정은의 길을 잘못 들여놨기 때문이다. 앞서 말했듯 김정은이 노골적으로 통일을 거부하고 두 국가론을 펴는 것은 문 정권의 탓이 크다. 그런데도 문 전 대통령은 최근 9.19, 10.4 선언 기념식에 잇따라 참석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현 남북관계 파탄에 책임질 사람은 문 전 대통령과 그 정권이다. 그들은 반민족적·반헌법적 대북정책 추진에 책임져야 한다. 멀리 갈 것도 없다. 현재 '탈북어부 강제북송',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재판이 진행 중이다. 특히 '탈북어부 강제북송' 재판에서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이 사건을 주도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대북정책과 관련한 주요 사안을 문 전 대통령이 모를 리 없다. 검찰은 엄정한 법적 잣대에 따라 당시 최종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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