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몰카 황의조, 징역 4년형…강제 은퇴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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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32, 알란야스포르)가 끝내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형을 받았다.
황의조는 지난 7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상태였으며, 이날 재판에서 황의조는 갑작스레 혐의를 인정했다.
그러나 전 연인이 등장했고, 이에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는 서서히 기정 사실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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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황의조(32, 알란야스포르)가 끝내 불법 촬영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형을 받았다. 국대 선수에게 '빨간줄'이 그어진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16일 황의조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황의조는 지난 7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속된 상태였으며, 이날 재판에서 황의조는 갑작스레 혐의를 인정했다.
그간 불법 촬영을 부인해왔던 그는 직접 이를 인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황의조가) 공소사실을 인정하나 재판에 이르기 전까지 부인해왔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며 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동시에 5년간 취업제한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도 요청했다.
황의조는 피해자 A씨와 큰 금액으로 합의했고, 처벌 불원 의사를 받아낸 바 있다. 그러나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재판 결과에 반영됐으며 그는 징역 4년형 전과자가 됐다.
향후 국가 대표 생활을 이어나가는 일이 어렵게 됐다. 이와 별개로 황의조는 "제 잘못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과 저를 응원해주신 대중들에게 실망을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 저를 용서하지 못한 분들께도 죄송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앞으로 축구선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반성의 뜻을 드러내고 있다.
앞서 지난 해 6월 자신을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소개한 C씨는 소셜 미디어에 "국가대표 축구선수 황의조의 사생활"이라는 글로, 황의조가 상대방과 애인 관계인 척 숱한 여성과 잠자리를 가져왔다고 폭로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촬영 혐의도 불거졌다.
C씨가 황의조 친형수로 드러난 가운데, 황의조는 형수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전 연인이 등장했고, 이에 황의조의 불법촬영 혐의는 서서히 기정 사실이 됐다. C씨도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된 바 있다.
향후 유죄 선고가 확정되면 KFA 영구제명 등 중징계가 발발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찰이 요청한 5년 취업제한 명령이 확정된다면 황의조는 2029년까지 선수 생활이 불가하다. 2029년 그는 만 30대 후반으로 들어서기에 은퇴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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