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보석 심문서 "억울한 상황 참작해달라"

이민후 기자 2024. 10. 16.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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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카카오 김범수 (사진=연합뉴스)]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지시·공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 심문에서 "제가 하지 않은 수많은 것들을 얘기해 답답하다. 억울한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오늘(16일)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보석 심문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구속된 지 80일 만인 지난 10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습니다. 

김 위원장 측은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 측 변호인은 "이 사건 지분 매입은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에 이뤄졌고, 1개월 정도의 짧은 시간 동안 급격한 상황 변화가 일어났다"며 "피고인들이 직접 기억과 증거를 확인하며 사실관계를 상기하는 것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은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됐다"며 "피고인은 카카오의 최종 의사결정권자로 증인들이 대부분 카카오 그룹의 임직원들인데, 피고인이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으면 그들에게 진술 회유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사업을 하며 수많은 회의에 참여했지만 불법·위법적 행위를 승인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SM 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 조종 행위를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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