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옷에서 DNA 검출…檢, 과학수사 우수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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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올해 3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산업기술 유출 방지 사례를 포함해 총 5건을 선정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의 삼성전자 전 임원 산업기술 유출 사건 △대구지검 김천지청의 유사강간 사건 △의정부지검의 음란물 유포 사건 등 총 5건을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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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과학수사기법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대검찰청이 올해 3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산업기술 유출 방지 사례를 포함해 총 5건을 선정했다.

삼성전자(005930) 전 임원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D램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한 전 삼성전자 임직원 3명 중 2명을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로 산업 기술 유출을 막고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가 손실을 선제적으로 막아냈다고 평가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2부가 담당한 유사강간 사건의 경우 피해자와 피의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피해자의 의복에서 피의자의 DNA를 검출해 강제추행보다 형이 높은 유사강간으로 공소장을 변경해 기소한 사건이다.
의정부지검 형사3부가 수사한 음란물 유포 사건은 온라인상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휴대폰을 압수·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동종범죄를 추가로 확인해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낸 사례다.
이 외에도 카카오톡 대화내역 등을 보완수사 지시해 필로폰 매수·매도 및 투약 혐의 등을 밝혀낸 부산지검 사례와 꼼꼼한 법리검토로 삼성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패널 기술 유출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것을 입증한 수원지검 사례도 우수 사례로 뽑혔다.
검찰은 “앞으로도 첨단 과학수사기법을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해 실체적 진실 발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오현 (ohy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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