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있던 15살 딸 살해한 엄마,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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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을 앓고 자해를 반복하던 15살 친딸을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3-2부(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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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설래온 기자] 우울증을 앓고 자해를 반복하던 15살 친딸을 살해한 40대 어머니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3-2부(판사 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기 광명시의 자신의 집에서 10대 딸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딸이 자해를 반복해 치료를 했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자 딸과 함께 극단적인 선택을 할 생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과 함께 5년 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A씨가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죽을 생각으로 범행에 이른 점과 피고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해서 이처럼 선고했다.
그러자 검찰은 A씨가 딸을 치료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살해했다는 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생을 마감했을 가능성, 사회적으로 부모가 자식을 살해해도 된다는 그릇된 인식이 확산돼 모방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조사한 증거들을 토대로 범행 경위, 방법 등을 고려했을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설래온 기자(leonsign@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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