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 심사일정 확정…내달 18일 예산소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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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에 합의했다.
오는 31일 예산안 공청회를 실시한 뒤 다음 달 7∼8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벌인다.
이어 18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이런 일정을 거쳐 예결특위는 11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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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여야는 16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일정에 합의했다.
오는 31일 예산안 공청회를 실시한 뒤 다음 달 7∼8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11∼12일 경제부처 부별 심사, 13∼14일 비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각각 벌인다.
이어 18일부터는 내년도 예산안의 감·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예산소위)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이런 일정을 거쳐 예결특위는 11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의결할 계획이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로 정해져 있다.
다만 일각에선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야권의 다수 의혹 제기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각종 재판 등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심화하고 있어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없지 않다.
minar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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