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시설공단, 체육대회 보조금 일부 상품권 분배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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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인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직원 체육대회 운영비로 써야 할 지방보조금을 용도와 다르게 집행했다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일자 사후 수습에 나섰다.
16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오는 31일 예정된 공단 환경직 직원 체육대회 보조금의 일부가 당일 행사에 불참한다고 통보한 84명에게 최근 의류 상품권으로 지급됐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은 공단의 체육대회 보조금과 같은 행사 운영비를 물품 구입비 등 지정한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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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지방공기업인 광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이 직원 체육대회 운영비로 써야 할 지방보조금을 용도와 다르게 집행했다가 현행법 위반 소지가 일자 사후 수습에 나섰다.
16일 광산구시설관리공단에 따르면 오는 31일 예정된 공단 환경직 직원 체육대회 보조금의 일부가 당일 행사에 불참한다고 통보한 84명에게 최근 의류 상품권으로 지급됐다.
체육대회는 광주 5개 자치구 생활환경 근로자들의 단합을 위한 연례행사로, 광주시와 각 자치구는 참가자들의 식사와 피복 지급을 위해 1인당 15만원 수준의 운영비를 지방보조금으로 교부한다.
공단은 특정 노동조합 소속 직원 84명이 체육대회에 참석하지 않고 단체 영화관람과 식사 등 별도의 행사를 열겠다고 통보하자 보조금을 인원만큼 분할, 노조에 전달했다.
해당 노조는 영화관람비 등으로 쓰고 남은 1인당 11만8천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정 업체에서 약정 금액만큼 옷과 신발 등으로 교환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분배했다.
공단은 체육대회 운영비로 써야 할 보조금이 현금이나 다름없는 유가증권으로 배분된 사실을 뒤늦게 인지하고 노조에 전액 회수하도록 조치했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은 공단의 체육대회 보조금과 같은 행사 운영비를 물품 구입비 등 지정한 경비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한다.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노조가 어제까지 상품권을 100% 회수했다고 보고했다. 예산을 잘못 집행한 문제를 인지해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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