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주운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벌금 800만원 약식 명령

황병서 2024. 10. 16. 17: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술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은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씨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강씨는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술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대통령실 소속 선임행정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 마포구의 서부지법 전경(사진=이데일리DB)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약식9단독은 이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강모씨에게 벌금 8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안에서 서면 심리로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절차다. 강씨가 불복하면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강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9시 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7월 강씨는 직무에서 배제하고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인사처는 강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