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자해 반복하던 친딸 살해한 엄마…2심도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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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으로 인한 자해를 반복하던 15세 친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1심에 이은 2심 재판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2부(김동규·김종기·원익선 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찰 및 피고인 측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년 선고를 유지했다.
기소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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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양측 항소 기각…“심신미약 인정 어려워”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우울증으로 인한 자해를 반복하던 15세 친딸을 살해한 40대 여성이 1심에 이은 2심 재판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형사3-2부(김동규·김종기·원익선 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 A씨의 선고공판에서 검찰 및 피고인 측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6년 선고를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범행 경위, 방법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작년 8월19일 새벽 자택에서 약을 먹고 잠든 딸 B(15)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우울증을 앓고 있던 딸이 자해를 반복해 치료를 받도록 했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선택 할 생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A씨는 범행 후 자해했으나 이를 목격한 가족의 신고로 목숨을 건졌다.
기소된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설사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의 생명을 임의로 빼앗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면서 "다만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정서적 어려움을 겪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평생 형벌보다 더한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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