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계획' 누설 광양시 전 의원…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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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유포했던 전남 광양시의회 전직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전 의원이 유포한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원심의 사실과 양형에 대해 판단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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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유포한 지급 계획은 공무상 비밀"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확정되지도 않은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유포했던 전남 광양시의회 전직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항소부·부장판사 정영하)는 16일 201호 법정에서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돼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67·여) 전 의원의 항소심에서 A 전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 전 의원이 유포한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한다. 원심의 사실과 양형에 대해 판단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A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모바일메신저 등을 통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광양시가 3차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지원 계획을 누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 전 의원이 유출한 재난 지원금 지급 계획에 따라 지원금만 받아 챙기기 위해 광양시에 살지도 않으면서 전입 신고만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A 전 의원은 거듭 지원금 지급계획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비밀을 누설할 고의는 없었다며 항변했지만 항소심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도 "범행으로 초래된 부작용이나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다. A씨는 깊이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범행을 부인했다"며 "광양시나 담당 공무원, 시민단체에 일부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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