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 상태로 금융사 이전 가능…고려해야 할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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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이달 말 도입된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쉽게 계좌를 옮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전에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회사로 옮기려면 보유 중인 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을 옮겨야 했지만, 이제는 투자 중인 상품을 그대로 둔 채 사업자만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도입돼면서 보유 중인 상품을 그대로 다른 금융사 계좌로 옮길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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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ETF 등 상품의 다양성
상품 사고팔 때의 편의성 고려
같은 유형의 계좌간 이전 가능
DC는 DC로, IRP는 IRP로
리츠·MMF·ELS 등은 불가능
동일 금융사는 DC → IRP 허용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이달 말 도입된다. 퇴직연금 가입자가 다른 금융회사로 쉽게 계좌를 옮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전에는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회사로 옮기려면 보유 중인 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을 옮겨야 했지만, 이제는 투자 중인 상품을 그대로 둔 채 사업자만 변경할 수 있다.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란
기존에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한 번 선택한 사업자를 바꾸는 일이 드물었다. 계좌를 옮기려면 보유 중인 상품을 매도해 현금화하고, 새 계좌에서 다시 상품을 매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투자 중인 상품의 수익률이 ‘리셋’되기 때문에 연금 수익률 관리가 불편했다.
상품을 사고팔 때 투자 수익을 놓칠 위험도 있었다. 상품을 매도한 후 재매수하는 사이에 증시가 급등하면 그만큼 수익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기예금처럼 만기가 있는 상품은 중도 해지 시 손실도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 실물 이전 제도가 도입돼면서 보유 중인 상품을 그대로 다른 금융사 계좌로 옮길 수 있게 됐다.
○실물 이전시 고려할 요인

일반적으로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꾸는 요인은 크게 세가지다. △연금계좌 수수료(총비용)가 비싸거나 △연금계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이 부족하거나 △상장지수펀드(ETF) 등 상품 매매의 편의성이 떨어질 경우다.
퇴직연금에서 회사가 의무적으로 납입해야 하는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하지만, 개인형 퇴직연금(IRP)처럼 개인이 추가로 납입한 금액에 대한 수수료는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수수료가 적을수록 연금 장기 수익률은 높아질 수 있다. 연금 사업자별 수수료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통합연금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퇴직연금 계좌에서 매매할 수 있는 상품의 다양성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은행은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증권사는 투자형 상품의 선택지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편이다. 최근 인기를 끌고있는 상장지수펀드(ETF)를 예로 들면 은행 연금 계좌에서는 100~140개 ETF를 거래할 수 있지만, 증권사 계좌를 통하면 600~700개에 투자할 수 있다. 상품을 사고팔 때의 편의성 역시 고려 대상이다. 증권사 연금 계좌에서는 실시간으로 ETF를 거래할 수 있지만, 은행은 예약매매 방식으로 미리 주문을 넣어 나중에 해당 가격으로 거래가 체결된다.
○실물 이전 방법은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꾸는 실물 이전은 같은 유형의 계좌끼리만 가능하다. 확정기여(DC)형은 DC형으로, IRP는 IRP 계좌로만 이동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사업자 내에서는 DC형에서 IRP로의 실물 이전도 가능하다.
DC형 계좌를 옮기려면 회사에서 지정한 퇴직연금 사업자가 어느 곳인지 확인하고, 그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 변경할 수 있는 시기는 회사마다 다르다. 보통 1년에 한두 번 정해진 기간에 사업자를 바꿀 수 있다. IRP 가입자는 원할 때 언제든 퇴직연금 사업자를 바꿀 수 있다. 신청은 적립금을 옮길 금융사에서 하면 된다.
모든 상품을 옮길 수 있는 건 아니다. 예금 채권 ETF 등 대부분 상품은 그대로 옮길 수 있지만, 리츠 머니마켓펀드(MMF) 주가연계증권(ELS) 등은 기존 방식대로 상품을 매도해야 한다. 운용 지시가 없을 때 금융사가 자동으로 투자하는 디폴트옵션도 실물이전에서 제외된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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