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민 보상비로 주민센터 복사기 구입?…환경부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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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일부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드러나자, 환경부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등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원금이 지역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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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올해 지자체 대상 교육 실시…제도 개선"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댐 건설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일부가 본래 목적과 다르게 집행된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로 드러나자, 환경부가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국민권익위원회의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집행 실태 조사 결과를 적극 수용하여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관련 법에 따라 댐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소득 증대와 생활기반 조성 등을 목적으로 매년 지원금을 교부하고 있다.
댐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댐 용수판매수입금의 22%, 발전판매수입금의 6%를 출연해 재원을 조성하며 지원금은 공사와 지자체를 통해 집행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환경부가 공사를 통해 지난 2년 간 7개 지자체에 지급한 지원금 207억원 가운데 42억원이 부실하게 집행됐다. 주민 생활기반 조성에 써야 하는 사업비 일부를 면장실 소파 구입에 쓰거나 주민센터 복사기 구매에 활용하는 식이다.
환경부는 지원금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할 지자체 대상 교육을 올해 중 실시하고 사업 집행에 대한 세부 평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김구범 환경부 수자원정책관은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주민소득 증대 및 복지증진 등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 지원금이 지역주민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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