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앓던 10대 딸 살해한 비정한 母…항소심서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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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같은 날 오전 11시40분께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하고 B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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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 주장해
우울증에 걸린 자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법원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수원고법 형사3-2부(김동규 김종기 원익선)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9일 새벽, 경기 광명시 소재 자택에서 평소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10대인 딸 B양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이 약을 먹고 잠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후 작성한 유서를 휴대전화 메시지로 가족에게 보내고 자해를 시도했다.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같은 날 오전 11시40분께 쓰러져 있던 A씨를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하고 B양의 시신을 수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범행 경위, 방법 등을 봤을 때 피고인의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새로운 사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성진우 한경닷컴 기자 politpe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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