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신상품 가입 1호 기업 탄생

이효정 2024. 10. 1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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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의 신상품인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의 1호 계약기업이 탄생했다.

이 상품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민사상 법률상의 배상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형사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무죄시 보장) 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조합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조합원이 중대 재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에 대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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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대연종합건설과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 가입식 개최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건설공제조합의 신상품인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의 1호 계약기업이 탄생했다.

조합은 지난 10일 충북금융센터에서 대연종합건설과 상품 가입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상품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민사상 법률상의 배상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형사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 비용(무죄시 보장) 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조합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지난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돼 조합원이 중대 재해 사고 발생으로 인한 손해에 대비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사진=건설공제조합]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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