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맨’ 황철순 3천만원 공탁했는데…이번에도 거절한 피해女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4. 10. 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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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맨' 황철순 씨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3000만원을 공탁해 선고가 한 차례 연기됐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1월 13일로 선고를 연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씨는 전날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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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맨’ 황철순 씨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3000만원을 공탁해 선고가 한 차례 연기됐다. [사진출처 = 인스타그램]
여성 지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징맨’ 황철순 씨가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3000만원을 공탁해 선고가 한 차례 연기됐다.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1부(곽정한·강희석·조은아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황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열고 “11월 13일로 선고를 연기하겠다”라고 밝혔다.

황씨는 전날 3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 측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는 1심에서도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거절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에서 공탁금 수령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를 어떻게 양형에 반영해야 할지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황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새벽 3시께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 야외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 조수석으로 데려간 뒤 폭행을 이어가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지난 7월 1심 법원은 황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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