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무차별 폭행에 영상까지 찍어 올린 10대들 징역형

이상헌 기자(mklsh@mk.co.kr) 2024. 10. 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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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상해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군(16)과 B군(15)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경기 남양주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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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1년, 단기 6월 선고
소란 피운다 훈계하자 폭행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연합뉴스]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10대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성재민 판사는 상해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군(16)과 B군(15)에게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을 선고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A군은 지난 1월 12일 경기 남양주 다산동의 한 상가 건물에서 60대 경비원을 무차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군은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당시 경비원이 건물 안에서 소란을 피운다고 훈계하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가격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들이 소년인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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