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 의무 어겼다"는 김병환·이복현, 우리은행 부당대출 책임은?

권화순 기자, 이창섭 기자 2024. 10. 1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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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1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은행의 미보고·미공시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여신심사 소홀은 당국 보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금감원은 직원의 배임에 따른 금융사고인 만큼 보고사항이라고 본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경 부당대출을 인지했으나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이 금융사고 보고의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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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미보고, 미공시 사례/그래픽=이지혜


내일(17일)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의 친인척 부당대출과 관련해 우리은행의 미보고·미공시가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우리은행은 "여신심사 소홀은 당국 보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 금감원은 직원의 배임에 따른 금융사고인 만큼 보고사항이라고 본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감독당국의 해석이 우선"이라며 금감원에 힘을 실었다.

부당대출의 대부분은 전 회장 재임 시절 이뤄졌지만 미보고·미공시는 현 경영진 책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징계 수위와 범위를 결정하는 주요 사안이다. 다만 은행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미보고·미공시로 경영진이 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다. 3000억원 규모의 직원 횡령을 지연보고한 경남은행의 제재 수위가 우리은행 징계의 기준점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16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법령에서는 금융사고 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사고발생 다음날 금융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서도 임직원 횡령 등 범죄혐의가 있거나 위법행위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금융회사는 즉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여신심사 소홀이나 금감원 검사 중인 사안은 보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9월경 부당대출을 인지했으나 금융당국에 즉시 보고하지 않았다. 올해 1월 관련 조사를 시작해 4월쯤 해당 직원 징계를 내렸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금융사고 보고가 아닌 외부 투서를 받고 지난 5월 검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우리은행이 금융사고 보고의무, 공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고의무, 공시의무를 위반했지만 지금까지 금융사고 미보고와 미공시로 금융회사나 경영진이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 3월 198억9000억원 규모의 대출사기의 공시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및 일반직원 자율적인 징계 등의 제재를 받았다. 케이뱅크는 2023년 비슷한 이유로 역시 과태료, 일반직원 자율징계 조치를 받았다. 양사는 사고 발생 다음달 당국에 보고는 했지만 공시를 하지 않거나 지연했다는 이유로 경징계를 받은 것이다.

우리은행 미보고와 유사한 사건은 지난해 적발된 경남은행의 3000억원 규모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상환자금 횡령건이다. 경남은행은 지난해 4월 횡령사고를 인지했으나 당국 보고는 7월쯤 이뤄졌다. 은행 자금이 아닌 협력사 자금 횡령으로 판단해서다. 금감원이 자체 검사를 지도한 이후 보고해서 사실상 미보고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부당대출 인지 후 당국 보고를 하지 않고 자체 검사부터 실시한 우리은행과 유사하다.

이에 따라 경남은행의 미보고 관련 제재가 우리은행에도 직접적이 영향을 줄 수 있다. 경남은행 검사를 마친 금감원은 조만간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제재수위를 결정한다. 경남은행은 횡령 규모가 역대급으로 크다는 점이, 우리은행은 전 회장 관련 부당대출이라는 점이 각각 특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고 규모나 고의성, 사안의 중대성 등에 따라서 징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진행 중인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지난 10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전직 회장을 비호하거나 사건을 은폐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고의성이 없다는 뜻이다. 금감원 검사를 통해 보고 의무 위반이 드러나더라도 관련법령상 금융지주에는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부당대출이 실행된 은행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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