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유라테크에 과징금

이승은 2024. 10. 16. 14: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유라테크에 과징금 6천7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라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생산을 위탁하던 중 2020년 단가 인하 합의 전 위탁 물량까지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 대금은 7천500만 원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임시 단가라고 해도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 대금에 낮은 단가를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유라테크에 과징금 6천7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라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생산을 위탁하던 중 2020년 단가 인하 합의 전 위탁 물량까지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 대금은 7천500만 원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임시 단가라고 해도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 대금에 낮은 단가를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