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 대금 부당 감액 유라테크에 과징금
이승은 2024. 10. 16. 14:00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은 유라테크에 과징금 6천7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라테크는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배선시스템 부품 생산을 위탁하던 중 2020년 단가 인하 합의 전 위탁 물량까지 소급 적용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당하게 감액한 하도급 대금은 7천500만 원 규모입니다.
공정위는 임시 단가라고 해도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물량에 대한 하도급 대금에 낮은 단가를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YTN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명태균 "김 여사 언급한 '오빠' 윤 대통령 맞다"...추가 폭로 예고 [Y녹취록]
- 졸업앨범에 선생님 사진이 없다?...딥페이크 공포에 떠는 교사들 [앵커리포트]
- "한국 쓰레기들 징벌" 북한 청년 140만 명 줄줄이 자원입대? [지금이뉴스]
- 뉴진스 하니, 하이브 작심 비판..."우리 싫어한다 확신"
- 노벨상 한강 열풍에…벨기에서 '채식주의자' 도난 해프닝
- 보도 하루 만에...일본 단체 관광 상품 '판매 중단'
- 인천공항 편의점에 누운 26살 청년의 반전 정체 [여기,잇슈]
- "지하철 무임승차 70세·버스로 확대"...서울시 공청회 추진
- "잠실 집회, 사회적 합의 필요"...경찰, 충돌 우려에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