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금융권 횡령 규모 1900억원…관련자 80% 경징계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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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년간 금융권에서 약 1900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한 가운데, 횡령 사고와 관련이 있는 10명 중 8명은 주의·견책 등 솜방망이식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이 2022년 11월 횡령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는등 관리에 나섰지만 대규모 횡령 사고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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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지난 7년간 금융권에서 약 1900억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한 가운데, 횡령 사고와 관련이 있는 10명 중 8명은 주의·견책 등 솜방망이식 경징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931억8010만원이다. 이 중 환수 금액은 179억2510만원으로 환수율이 9.3%에 그쳤다.
2020년 20억8290만원 수준이었던 횡령액은 2021년 156억9460만원에서 2022년 827억5620만원, 작년 644억5410만원대로 규모가 확대됐다. 올해 들어 지난 8월 기준 횡령 규모만 해도 140억6590만원에 달한다.
앞서 금감원이 2022년 11월 횡령사고 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는등 관리에 나섰지만 대규모 횡령 사고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사고가 점차 대형화되는 것과 관련해 사고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식' 징계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횡령 사고를 낸 행위자는 192명으로 집계됐다. 행위자 137명에게 내려진 제재는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 기타 1명(0.7%) 등이었다.
횡령과 관련해 지시자·보조자·감독자 등에 위치에 있던 관련자 586명 중 절반인 304명은 가장 수위가 낮은 조치인 '주의'로 끝났다. 면직(6명)·정직(16명)·감봉(99명) 등 중징계를 받은 관련자는 20.7%(121명)에 그쳤다. 이밖에 견책이 159명, 기타가 2명이었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 통제방안으로는 횡령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사고자뿐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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