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재판서 불법 촬영 인정, 검찰 징역 4년 구형

김재민 2024. 10. 16.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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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출신 축구 선수 황의조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황의조는 10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1차 공판에 출석했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4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아왔다.

합의 하에 촬영했다고 주장하던 황의조는 이번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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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엔 김재민 기자]

국가대표 출신 축구 선수 황의조가 첫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황의조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황의조는 10월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1심 1차 공판에 출석했다.

황의조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영상을 동의 없이 4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아왔다.

합의 하에 촬영했다고 주장하던 황의조는 이번 공판에서 돌연 혐의를 인정했다.

황의조의 불법 촬영 논란은 지난 2023년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이 다른 여성과 황의조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은 황의조의 형수였고, 지난 12월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징역 4년을 구형한 검찰 측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거로 보이고, 영상 유포로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며 "황의조가 진심으로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이유를 밝혔다.

한편 황의조의 선고기일은 오는 12월 18일이다.(사진=황의조/뉴스엔DB)

뉴스엔 김재민 j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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