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감원 ‘직무유기’… 기술신용평가사 위법 알고도 1년 넘게 제재 손 놔

박정경 기자 2024. 10. 16.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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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기술금융을 위한 기술신용평가(TCB) 과정에서 기술력이 부족한 회사에 관대한 등급을 주는 등의 위법·부당행위를 한 5개 TCB 평가기관에 대해 총 23건의 신용정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나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1년 넘게 미루는 등 느슨한 금융감독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신용평가사 평가 및 수수료 실적'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나이스디앤비·한국평가데이터·이크레더블·SCI평가정보·나이스평가정보 등 5개의 평가기관에 대한 현장검사를 벌여 5개사 모두에서 신용정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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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 기관 ‘신용정보법 위반’ 23건… 제재심은 하세월
금감원, 2022년 8월~작년9월
현장검사 벌여 부당행위 적발
은행이 의뢰한 중소기업 과대평가
해당 기술인력 없는데도 허위 기재
수수료 수입만 5년간 4068억 달해

금융감독원이 기술금융을 위한 기술신용평가(TCB) 과정에서 기술력이 부족한 회사에 관대한 등급을 주는 등의 위법·부당행위를 한 5개 TCB 평가기관에 대해 총 23건의 신용정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으나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1년 넘게 미루는 등 느슨한 금융감독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금융 당국의 이러한 행태가 기술금융제도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은행과 평가기관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신용평가사 평가 및 수수료 실적’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나이스디앤비·한국평가데이터·이크레더블·SCI평가정보·나이스평가정보 등 5개의 평가기관에 대한 현장검사를 벌여 5개사 모두에서 신용정보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법 위반사항은 기술신용평가 예상 결과 제공행위 금지 위반,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 및 약속행위 금지 위반 등 총 6개 항목인데 나이스평가정보가 6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한국평가데이터·이크레더블·SCI평가정보 등이 각각 5건 적발, 나이스디앤비 2건 적발 등 총 23건의 법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기술금융은 담보는 부족하지만 기술력은 우수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로 중소기업이 은행에 기술금융 대출을 신청하면 은행은 평가기관에 해당 기업의 TCB를 의뢰해 평가가 이뤄진다. 하지만 이들 평가기관은 특정 평가 대상 업체가 기술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해당 기술전문인력을 보유한 것으로 허위 평가하거나, 기술신용등급을 은행과 협의하고 관대한 평가 결과를 약속하는 등의 부정행위를 벌여 금감원 현장검사에서 적발됐다.

더 큰 문제는 금감원이 23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도 ‘늑장 제재’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나이스디앤비에 대해서만 1건의 제재심이 완료됐을 뿐, 검사 완료 1년 1개월이 지난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제재심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 제재심을 통과하여도 금융위원회 안건소위원회와 정례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하기에 실제 제재까지 시간이 한참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금융 당국의 제재 조치가 제때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서 낮아진 기술금융 평가제도에 대한 신뢰도 회복이 지연되고, 그 사이 은행과 평가기관은 각각 대출 이익 및 수수료 수익 올리기에 여념이 없다는 지적도 있다. 국내 6개 평가기관(한국기술신용평가 포함)의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의 기술신용평가 수수료 수입은 4068억3000만 원에 달했다. 평가기관 중 이번 금감원 검사에서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나이스평가정보가 1095억6200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이 가장 많았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국가신용 기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금융 당국은 제재심의 및 안건소위 등을 통해 엄중한 제재 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며 사안에 따라 범법행위를 사법 당국에 고발하여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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