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상대 ‘6만원짜리 48만원에’ 65억원어치 판매…제주서 ‘떴다방’ 검거
허위·과대광고로 속여 1700여 명 피해
제주에서 노인을 속여 65억여원 어치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폭리를 취한 이른바 ‘떴다방’ 일당이 또다시 구속됐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판매 업체 총괄 관리이사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총괄 관리이사 A씨 등 3명은 2021년 11월쯤부터 제주에서 2곳에서 홍보관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단순 가공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치매, 당뇨 등 특정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A씨는 1·2호점의 자금과 판매 조직을 총괄 관리했다. 공범 B씨는 2호점 점장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해 직접 제품을 판매했다. 2호점 대표인 C씨는 다른 지역 출신인 A씨와 B씨가 원활히 영업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의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이들은 판매 과정에서 노인들에게 병원 처방약 복용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섭취하면 질병이 치료된다는 허위 정보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품 섭취 후 부작용을 호소하면 ‘명현반응’이라 속여 구매를 유도했다.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시식용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이들은 또 지불 능력이 없는 노인에게도 제품을 강매한 후 미수금이 발생하면 물품대금 지급약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채권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챙겼다. 이 과정에서 중증장애인과 기초수급자도 피해를 입었다.
이들은 단가 6만원인 제품을 48만원에, 10만원인 제품을 78만원에 판매하는 폭리를 취했다. 피해자는 1700여명에 달하며, 총 판매액은 약 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은 구속된 3명 이외에 범행 가담 여부가 낮은 조직원들과 홍보 강사 13명은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제주자치경찰은 지난 7월에도 노인을 상대로 26억여원 어치의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해 폭리를 취한 ‘떴다방’ 일당을 붙잡은 바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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