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배우자 출산 전에도 휴가·육아휴직 가능하게 개선”

김해정 기자 2024. 10. 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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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남성들이 배우자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열린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에서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단기 돌봄 공백 발생 때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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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아플 때 ‘단기 육아휴직’ 도입도 검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열린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가 끝난 뒤 아이들과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남성들이 배우자 출산 전에도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자녀들이 감염병 등으로 아플 때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 도입도 검토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에서 열린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에서 “20일로 확대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출산 전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산모 돌봄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임신 중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며 “단기 돌봄 공백 발생 때 1주 단위로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단기 육아휴직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부모들은 자녀가 아플 때 연차만으로 돌봄이 어렵다고 호소하는 한편, 남성들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지난달 ‘모성보호 3법'(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2월부터 육아휴직 기간이 최대 1년6개월로 늘어나고,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난다. 다만 여성 노동자는 출산 전후에 90일간 출산휴가,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남성 노동자는 배우자 출산 이후에만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노동부는 남성 노동자가 배우자 임신 중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연내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추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또 “1명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라면 누구나 일·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에 대한 대체인력지원금과 업무분담지원금을 확대해 눈치 보지 않고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라고 했다.

김해정 기자 se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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