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개 반출 지시에 격분' 교도관 깨문 여성수용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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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여성 수용자 A(46)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된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교도소 여성수용동 보호실에서 교도관을 상대로 욕설하고,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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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교도소에서 교도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여성 수용자 A(46)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된 A씨는 지난해 7월 광주교도소 여성수용동 보호실에서 교도관을 상대로 욕설하고, 팔을 깨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취침 시간이 지났으니 베개를 반출하라"는 교도관 지시에 불응하며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나 판사는 "노역장 유치 집행으로 교도소에 재소 중인 상태에서 교도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고 욕설·폭행했다"며 "다만 피해 교도관이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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