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기술 침해하는 기업에 '형벌+배상' 강화

CBS노컷뉴스 이기범 기자 2024. 10. 16.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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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거래 등 계약 이후에 주로 적용되던 기술침해 보호 조치가 협업이나 협상 등 계약 이전 단계로까지 확대되고 기술침해에 따른 손해산정액에 기술개발 비용까지 포함된다.

중기부는 "과거에는 납품 등 계약 이후 단계에서의 기술 침해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협업 등 계약 이전의 협상이나 교섭 단계에서 기술 침해 사례가 증가해 이에 따른 기술보호 방안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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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이미지 제공


납품 거래 등 계약 이후에 주로 적용되던 기술침해 보호 조치가 협업이나 협상 등 계약 이전 단계로까지 확대되고 기술침해에 따른 손해산정액에 기술개발 비용까지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스타트업 혁신기술 보호 구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현재 납품거래 등 수위탁 거래 계약에만 적용되는 '비밀유지계약(NDA)'의무를 협상이나 교섭과 같은 모든 양자 관계로 확대 적용하고 기술을 요구할 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되, 협상이 종료되면 해당 기술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현재는 침해된 기술이 제3자에게 양도되거나 판매된데 따른 피해액만 손해액으로 산정하던 것을 시장에 제품이 나오지 않은 신기술이라도 해당 기술 개발에 투입된 비용까지 포함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침해에 대한 행정기관의 직권조사를 강화하고 침해 기업에 대한 시정권고만 있는 현행 제도를 시정명령으로 강화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도 부과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특히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 침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도 검토하기로 했다.

영업비밀에 준하는 관리를 해야 '침해기술'로 인정하던 것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스타트업의 핵심기술과 특허출원 여부를 주기적으로 감시해 조기경보하는 '핵심기술 모방 조기 경보 서비스'도 시행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과거에는 납품 등 계약 이후 단계에서의 기술 침해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협업 등 계약 이전의 협상이나 교섭 단계에서 기술 침해 사례가 증가해 이에 따른 기술보호 방안을 강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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