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즈 걸린 40대 남성 10대 수차례 성매매…“추가 피해 우려”

최윤아 기자 2024. 10. 1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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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환자인 40대 남성이 온라인 채팅앱을 통해 10대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지원단체가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15일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가해자 ㄱ씨는 (앞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ㄱ씨가 사용했던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하게 조사해 여죄를 찾고 그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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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코리아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 환자인 40대 남성이 온라인 채팅앱을 통해 10대 여성을 성매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실이 알려지자, 피해자지원단체가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15일 광주여성인권지원센터는 “가해자 ㄱ씨는 (앞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ㄱ씨가 사용했던 모든 온라인 플랫폼을 철저하게 조사해 여죄를 찾고 그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을 근거로 들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미진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단체는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자들은 수많은 감경 사유로 인해 처벌 조항에 미치지 못하는 처벌을 받고 있다”며 “ㄱ씨도 이전에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강력하게 처벌받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일 광주지검은 ㄱ씨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ㄱ씨는 올해 초 온라인 채팅앱으로 알게 된 10대 여성 ㄴ씨를 현금과 담배 등으로 유인해 자신의 차량에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렀다.

ㄱ씨가 에이즈 환자라는 사실은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이 ㄱ씨의 차량에서 에이즈 치료용 항바이러스제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ㄱ씨는 10여 년 전 에이즈에 걸린 것으로 알려졌으며, ㄴ씨는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ㄱ씨는 2011년에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윤아 기자 ah@hani.co.kr,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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