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징역 4년 구형

김경현 기자 2024. 10. 1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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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알란야스포르)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첫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요청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황의조는 이 유포자를 고소했으나, 경찰이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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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검찰이 불법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알란야스포르)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의조의 첫 공판에서 징역 4년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상처와 수치심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영상이) 유포돼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라면서 "(황의조가) 진심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반성을 하는 건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황의조는 2022년 6월부터 9월까지 4차례에 걸쳐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법촬영 피해자는 2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6월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는 인물이 SNS에 이 영상물을 올렸다. 황의조는 이 유포자를 고소했으나, 경찰이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수사에 나섰다.

한편 이 영상을 올린 인물은 황의조의 친형수로 밝혀졌다. 형수 A씨 는 징역 3년형을 받았다.

[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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