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숏컷 여성혐오 폭행’ 항소심도 징역 3년…“심신미약 인정돼 참담”[플랫]

플랫팀 기자 2024. 10. 1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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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남 진주에서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편의점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무차별 폭행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여성단체들은 “심신미약이 인정돼 참담하다”며 반발했다.

여성 단체들이 ‘진주 편의점 여성혐오 폭행’ 항소심 선고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을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진주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를 말리던 50대 손님 C씨도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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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B씨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며 폭행했다. A씨는 C씨에게는 “왜 남자 편을 들지 않느냐”며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이명이 심해져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다. C씨는 어깨 등을 다쳐 생활고를 겪다 지난달 보건복지부로부터 의상자로 지정됐다.

A씨는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피해자들의 변호인은 A씨의 인지력이 충분했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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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A씨가 2022년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정신감정 회신,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의 임상 심리평가 결과 등을 고려해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당시 A씨가 B씨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넣어 망가뜨린 것이 심신미약 부존재를 증명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역시 A씨의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1심과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경남여성회 등 경남지역 여성단체들은 이날 항소심 선고 후 기자회견을 열고 “A씨의 심신 미약 상태가 인정돼 참담하다”고 밝혔다.

▼ 김정훈 기자 jhkim@khan.kr

플랫팀 기자 fla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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