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글로벌 수준 맞는 노동법제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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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의 불법을 종식하고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도록 하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산업현장에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과 편법을 바꾸지 않으려는 세력에 대해 일회성의 행정적 조치가 아닌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제도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부 강성 노조의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투쟁이 근절되지 못하고 노동조합의 강요와 비협조로 법제도를 준수하려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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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현장의 불법을 종식하고 법치주의가 뿌리내리도록 하려면 정부의 지속적인 정책·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산업현장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노동법·제도 개선을 촉구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산업현장에 법치주의가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잘못된 관행과 편법을 바꾸지 않으려는 세력에 대해 일회성의 행정적 조치가 아닌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적·제도적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일부 강성 노조의 사업장 점거 등 불법 투쟁이 근절되지 못하고 노동조합의 강요와 비협조로 법제도를 준수하려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법제도에서는 노조의 부당하고 편법적인 요구를 막을 방안이 마땅치 않아, 회사가 노조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면 노조의 투쟁에 직면하게 되고, 노조의 힘에 눌려 편법적인 요구를 수용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은 "국제 무대에서 우리와 경쟁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 가운데 노동조합의 사업장 점거를 허용하거나 노조의 파업시 대체근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노사간 힘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낡은 노동법 아래에서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유지하고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만들어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언급했다.
노동법제의 글로벌 스탠더드와 관련해 이정 한국외대 명예교수는 "일본의 안정적 노사관계는 산업현장의 법치주의가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할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도 협력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법치주의 확립에 대한 적극적이고 일관된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노동조합법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보상과 관련해 '단체의 운영을 위해 경비지출에 대해 사용자의 원조를 받는 것'은 노동조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보상은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이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다만 이 경우에도 과벌주의가 아닌 원상회복주의를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명예교수에 따르면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일환으로 직장을 점거하는 행위에 대해 일본 최고재판소는 '사용자가 허락하지 않는 이상 원칙적으로 직장점거는 허용되지 않고, 쟁의행위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노동조합의 재정자립을 위해 노동조합 스스로 노력이 필요하다며, 현행 근로시간면제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현장에서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둘러싼 분란을 줄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근로시간면제의 사용방법 및 절차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면제 대상 업무를 명확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시간면제의 사용방법·절차 명확화를 위해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사용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현행법이 근로시간면제 대상업무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대상 업무를 하위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근로시간면제를 활용한 상급단체 활동에 대해서는 "근로시간면제제도는 기본적으로 사업장 내 활동을 전제한 제도며, 이러한 점에서 사업장 내 활동이 없는 상태에서 상급단체의 활동만을 하는 것은 근로시간면제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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