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로 새벽 출근하다 사고, 보험금 못 받는 거 아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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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아침, 직장동료의 차로 '카풀' 출근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시간에 따라 다르다'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을 들어보면,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유상 카풀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기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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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몇시에 출근하시나요?’
월요일 아침, 직장동료의 차로 ‘카풀’ 출근을 하다 사고가 났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시간에 따라 다르다’이다.
대부분 직장인이 출근하는 아침 시간대(7∼9시)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른 새벽, 혹은 9시가 넘어 출근하고 있었다면 받을 수 없다. 보험금 지급 요건을 주말이나 공휴일이 아닌 날의 특정한 시간대로 한정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때문이다. 보상 기준을 교대근무자나 사회필수인력 등을 포괄할 수 있는 형태로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설명을 들어보면,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유상 카풀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 기본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말이나 공휴일이 아닌 날이어야 하고 ‘출·퇴근시간대’ 역시 각각 오전 7∼9시, 오후 6∼8시로만 한정하고 있다. 교대근무 등의 이유로 이 외의 시간에 출퇴근하거나, 공휴일에도 일해야 하는 이들은 애초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다. 환경미화나 대중교통 종사자 등이 대표적이다.
이 내용이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들어간 것은 2020년 6월이다. 원래 영리 목적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빌려준 때에는 보상하지 않게 돼 있었지만, 출퇴근 목적의 유상 카풀의 경우 사회적 편익을 고려해 약관상의 면책사유에서 제외했다. 이 과정에서 출퇴근 유상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출퇴근시간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험약관에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다. 이 법의 제81조는 사업용이 아닌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을 금지하면서도 출퇴근시간대에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출퇴근시간대를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규정하고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하고 있다.
강훈식 의원은 “전통적인 근무 형태가 아닌 교대근무자나 사회유지 필수인력들은 카풀을 하다가 사고가 나도 제대로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는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많다”며 “보험사들의 여력이 충분한 만큼 이들을 포괄할 수 있게 금융감독원이 표준약관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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