앉기 전 움직인 버스 때문에 '다리 마비' 됐다는 승객..기사는 "억울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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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앉기 전 버스가 움직인 점은 인정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15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47분쯤 서울 용산구 갈월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 승객 A씨가 승차했다.
이후 버스기사 B씨는 회사로부터 A씨가 다리에 마비증세를 느껴 119를 타고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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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승객이 앉기 전 버스가 움직인 점은 인정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15일 유튜브 '한문철TV' 채널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6시47분쯤 서울 용산구 갈월동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여성 승객 A씨가 승차했다.
버스 내부 폐쇄회로(CC)TV에는 A씨가 교통카드를 찍고 앞 좌석을 지나쳐 뒷좌석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담겼다. 맨 뒷좌석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순간 버스가 살짝 앞으로 움직였고 이에 A씨는 계단을 오르다 살짝 뒤로 밀려났다.
40분 후 영등포역에서 하차하기 전 그는 다리에 불편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버스기사 B씨는 회사로부터 A씨가 다리에 마비증세를 느껴 119를 타고 병원에 갔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A씨는 B씨에게 보험접수를 요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버스기사는 "A씨가 맨 뒤쪽 좌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만 땐 상태로 서서히 1m 정도 움직였고 정차했다"며 "정지하는 과정에서 여성은 뒤로 밀려나는 듯했으나 부딪히거나 넘어지지 않았고 나도 계속 주시하고 있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승객이 앉기 전 버스가 움직인 점은 인정하지만, 너무 억울하다"라고 호소했다.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내가 볼 때 1m 안 되는 것 같다"라며 "경찰에 신고하면 승객이 앉기 전 출발한 것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거다. 혹시라도 범칙금 부과하면 거부하고 즉결심판 받아라. 저런 경우까지 버스가 다 책임진다고 하면 버스 멀미하는 것까지 책임져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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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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