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잇단 대규모 횡령에도…대부분 경징계 조치 `솜방망이`

임성원 2024. 10. 16.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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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금융권에서 약 1900억원의 횡령이 발생했음에도 보조 및 방조·지시 등으로 사고와 관련이 있는 10명 중 8명은 경징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매달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사고자뿐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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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수율 9.3% 그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근 7년간 금융권에서 약 1900억원의 횡령이 발생했음에도 보조 및 방조·지시 등으로 사고와 관련이 있는 10명 중 8명은 경징계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931억8010만원으로 집계됐다. 횡령 사고를 낸 행위자는 192명이며, 이 중 환수 금액은 179억2510만원으로 환수율이 전체 9.3%에 불과했다.

앞서 금감원이 지난 2022년 11월 내부통제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사고 방지를 집중적으로 주문해왔음에도 대형 횡령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020년 20억8290만원이었던 횡령액은 2021년 156억9460만원, 2022년 827억5620만원, 작년 644억5410만원대로 불어났다. 올해 들어서만도 지난 8월 기준 횡령 규모는 140억6590만원에 육박한다.

횡령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날 뿐 아니라 점차 대형화하는 것과 관련해 사고 관련자에 대한 '솜방망이식' 징계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횡령과 관련해 지시자나 보조자·감독자 등에 위치에 있던 관련자 586명 중 20.7%(121명)만이 면직(6명)과 정직(16명), 감봉(99명) 등 중징계를 받았다.

횡령 관련 대부분은 경징계 조치에 그쳤다. 가장 수위가 낮은 조치인 '주의'가 304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 밖에 견책이 159명, 기타가 2명이었다. 횡령 사고를 일으킨 행위자 137명에게 내려진 제재는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 기타 1명(0.7%) 등이다.

강민국 의원은 "금감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매달 발생하고 있는 횡령 사고를 막을 수 없다"며 "사고자뿐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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