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횡령 빈발에도…사고 관련자는 절반이 '주의' 처분

박동해 기자 2024. 10. 16.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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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에서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횡령 사고가 적발돼도 사고자를 제외한 보조·감독 등에 위치에 있던 '관련자'의 경우 가벼운 처벌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7년간(2018년~올해 8월)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사항을 분석해 16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횡령사고 사고자는 137명, 관련자는 58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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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자만 중징계…"관련자 징계수위 강화해야"[국감브리핑]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2024.4.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금융권에서 횡령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가운데 횡령 사고가 적발돼도 사고자를 제외한 보조·감독 등에 위치에 있던 '관련자'의 경우 가벼운 처벌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7년간(2018년~올해 8월)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사항을 분석해 16일 공개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기간 횡령사고 사고자는 137명, 관련자는 586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횡령 사고 행위자인 사고자의 경우 137명 중 사망자 1명을 제외하고 면직(130명), 정직(5명), 감봉(1명)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횡령 사건과 관련해 지시·보조·감독 등의 위치에 있던 관련자의 경우 중징계를 받은 인원이 121명(20.7%)에 그쳤다. 최하위 징계 조치인 '주의'를 받은 이들도 304명으로 절반을 넘겼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7년간 금융권에 발생한 횡령액은 1931억 8080만 원으로 20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에도 8월까지 22건(140억 6590만 원)의 횡령사건이 있었다.

강 의원은 "횡령사고자를 방관한 관련자의 20%만이 중징계를 받은 현실에서 금감원의 천편일률적인 내부통제 방안으로는 매월 화수분처럼 발생하고 있는 횡령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횡령사고를 일으킨 사고자뿐만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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