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억’ 회사 주식 때문에 사퇴한 與 구로구청장…“가슴 아픈 결정”

노기섭 기자 2024. 10. 1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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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16일 구청장직에서 자진사퇴한다.

그는 "법원의 결정은 그간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구정을 수행해 온 저로서는 매우 아쉽고 가슴 아픈 결정"이라며 "비록 구청장직을 내려놓게 되었지만 계속 구로구의 밝은 미래를 응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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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회사 백지신탁 결정 불복소송 최종 패소…내년 4월 2일 보궐선거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 구로구청 제공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16일 구청장직에서 자진사퇴한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2년 7월 민선 8기 구청장에 취임한 지 2년여 만에 물러나는 것이다.

16일 구로구에 따르면, 문 구청장은 전날 사퇴문을 내고 "구민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고 죄송한 마음"이라며 "최근 법원에서는 제가 주주로 있던 기업과 구청장의 직무 사이에 업무 연관성이 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결정은 그간 사심 없이 공명정대하게 구정을 수행해 온 저로서는 매우 아쉽고 가슴 아픈 결정"이라며 "비록 구청장직을 내려놓게 되었지만 계속 구로구의 밝은 미래를 응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구청장은 이날 구로구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한다. 이에 따라 17일부터 엄의식 부구청장이 권한대행 체제로 구정을 이끌게 된다. 엄 구청장 권한대행은 지방고시 3회 출신으로 서울시 복지기획관과 환경에너지기획관, 광진구 부구청장을 역임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문 구청장이 보유한 문엔지니어링 주식이 공직자 업무와 상충하는 면이 있다고 보고 "해당 주식을 백지신탁하라"고 결정했다. 문엔지니어링은 문 구청장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회사로, 그가 보유한 주식은 4만8000주, 평가액은 약 170억 원대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문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패소했다. 올해 3월 공개된 공직자 재산 현황을 보면, 문 구청장의 재산은 196억3000만 원으로 서울시 구청장 중 2위였다.

한편, 보궐선거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구청장을 새로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는 내년 4월 2일에 치러질 예정이다. 선거법 35조 2항에 따르면 지자체장의 보궐선거 중 전년도 9월부터 2월 말까지 실시 사유가 있을 경우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선거를 치른다. 문 구청장이 올해 10월 사직했기 때문에, 내년 4월 첫 수요일인 2일이 보궐선거일이 된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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