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46억원' 테니스협회 "조건부 변제" vs 대한체육회 "일단 갚아라" → 법원은 테니스협회 손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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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테니스협회가 '관리단체' 신세에서 일단 벗어났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5일 대한테니스협회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관리단체 지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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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테니스협회가 '관리단체' 신세에서 일단 벗어났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21민사부는 15일 대한테니스협회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관리단체 지정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에 대해 인용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관리단체 지정 효력은 정지된다. 주원홍 대한테니스협회 회장은 당장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운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큰 쟁점은 협회가 '미디어윌'에 진 빚 46억여원을 어떻게 갚느냐였다. 이 채무는 2015년 협회가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 운영 사업에 뛰어들며 발생했다. 체육회는 빌린 돈을 해결하지 못하면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겠다고 통보했다. 협회는 '관리단체로 지정되지 않으면' 전액 탕감 가능하다며 조건부로 맞섰다.
양측의 입장은 5월부터 평행선을 달렸다. 미디어윌이 남은 돈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체육회는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체육회는 공증을 원했다. 관리단체 지정을 1개월 유예했다. 협회는 공증을 받았는데 이 또한 '조건부'였다. 미디어윌은 '협회가 관리단체로 지정되지 않아야' 잔여 빚을 면제하겠다는 뜻을 양보하지 않았다. 체육회는 결국 7월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 협회는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무효소송까지 동시에 걸었다.
법원은 크게 두 가지를 지적했다. 체육회가 이사회 심의 및 의결 없이 관리단체 지정을 결정했다는 점과 '무조건 변제'는 과도한 요구라는 것이다. 체육회는 회장단이 이사회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아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는데 이것이 규정 위반이라는 것이다. 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체육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조건부 변제'로도 충분한 신뢰가 확보된다고 봤다. 법원은 '미디어윌이 채무면제 의사 없이 관리단체를 면하게 할 목적으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미디어윌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채무의 일부분을 면제해 준다거나 육사테니스장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협회의) 재산에 대해 추심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향후 채무면제 확약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체육회가 요구한 '무조건부 채무면제 확약서'는 불필요하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제 관리단제 지정이 아예 무효가 되는지 여부가 결정되는 본안 소송이 남았다.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낮다. 주원홍 회장은 "굉장히 꼼꼼하게 (법원이)저쪽(체육회) 주장을 하나도 안 들어줬다. 우리 주장을 다 들어줬다. 향후 소송에도 굉장히 유리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하더라"며 최종 승소를 자신했다. 체육회가 불복할 경우 2심, 3심까지 갈 수 있어서 지루한 다툼이 예상된다.
체육회가 주원홍 회장을 인준해줄 것인지도 관심사다. 협회는 체육회와 분쟁 중이었던 6월 자체 선거를 통해 주원홍 회장을 선출했다. 당시 체육회는 협회가 관리단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먼저라며 주원홍 회장 인준을 미뤘다. 주원홍 회장은 "(체육회가)감정적으로 나와서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다. 전국체전이 끝나면 대의원들이 모일 수 있다. 빠른 시일 내에 대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를 꾸려서 정상화에 나서겠다. 최근 테니스가 붐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테니스인들이 한마음으로 뭉쳐서 제대로 한 번 해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dhha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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