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크 운영’ 유디치과 설립자, 9년만에 1심 유죄

김자현 기자 2024. 10. 16.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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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의사의 명의를 도용해 20여 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김 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 공범인 유디치과 대표이사 고모 씨와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공범들의 유죄가 확정되자 검찰은 수사를 재개해 지난해 12월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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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명의 도용해 치과 22곳 운영
법원, 징역 3년에 집유 5년 선고

다른 의사의 명의를 도용해 20여 개의 치과를 네트워크 형태로 운영하다 해외로 도피한 유디치과 설립자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9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길호 판사는 15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2년 8월∼2015년 11월 18명의 원장을 거짓으로 고용해 22개의 치과병원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유디치과는 ‘반값 임플란트’ 등을 홍보하면서 환자들을 끌어모았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이 2개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15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김 씨는 미국으로 도피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김 씨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고, 공범인 유디치과 대표이사 고모 씨와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공범들의 유죄가 확정되자 검찰은 수사를 재개해 지난해 12월 김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은 올 2월 시작됐으나 도피 중인 김 씨가 출석하지 않으면서 6차례나 연기됐고 결국 공시송달(주소가 불분명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선고 공판에도 김 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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