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없는 사발이 위험천만 도로주행…막을 ‘법’이 없다

최현정 2024. 10. 1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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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사륜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차동장치가 없는 사륜오토바이는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 주행을 해도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관리법 제50조에 근거, 회전할 때 양쪽 바퀴의 속도를 조절하는 차동장치가 없는 사륜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도로를 달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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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장치 미설치 사륜 오토바이
도로진출 처벌 불가 단속 한계
▲ 사륜 오토바이가 질주하고 있다./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강원도내 사륜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차동장치가 없는 사륜오토바이는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로 주행을 해도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도내 사륜오토바이 관련 사고는 2021년 21건, 2022년 21건, 2023년 24건으로 증가했고, 사망자도 2021년 1명, 2022년 3명, 2023년 5명으로 늘었다.

지난 7일 오후 5시 30분쯤 춘천시 남산면의 한 도로에서 사륜 오토바이가 포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사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10대 여학생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지난달 24일 오후 8시 29분쯤 삼척시 근덕면 재동유원지 앞 도로에서 승용차와 사륜 오토바이가 충돌해 70대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자동차관리법 제50조에 근거, 회전할 때 양쪽 바퀴의 속도를 조절하는 차동장치가 없는 사륜오토바이의 경우 자동차로 분류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도로를 달릴 수 없다. 문제는 도내에서 사용되는 사륜오토바이 중 상당수가 비포장길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돼 차동장치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이에 경찰과 지자체는 사륜오토바이가 도로로 나가지 못하도록 안내하는 표지판을 설치하고, 정기적으로 특별단속도 실시하고 있지만 과태료 등 제재 수단이 없어 관리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춘천경찰서는 지난 5월 춘천시에 ‘도로로 나간 사륜오토바이 탑승자와 이를 대여해준 업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를 요청했으나, 이를 처벌할 근거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불가’ 결론을 내렸다. 춘천시는 지난 2013년 차동장치가 없는 사륜오토바이가 도로를 운행한 것과 관련, 대여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가 소송에서 업체 측에 패소하기도 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2013년 재판에서도 ‘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했으나 결국 시가 패소했다”며 “법 규정이 바뀌지 않는 한 지자체에서 관리, 단속을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최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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