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오너 리스크·공정위 조사에 '내우외환'…타개책 찾을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구형…김동환 "반성하는 마음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까지
[더팩트|우지수 기자] 술에 취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동환 빙그레 사장의 1차 공판이 끝났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김 사장이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가운데 빙그레는 내부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까지 받고 있다. 창립 이래 최대 실적을 이어가고 있는 빙그레가 내우외환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열린 김동환 사장의 공무집행방해 혐의 첫 재판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김 사장은 지난 6월 17일 서울 용산구 아파트 단지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운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피고인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술을 마셔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을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어 "과거 전과가 없고, 술에 취한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피해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했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모두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건실한 기업인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이 허용한 범위에서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김동환 사장은 최후 변론 진술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반성하는 마음뿐이다. 당시 폐를 끼쳤던 경찰관에게 다시 한번 사과 말씀을 전하고 싶다. 하루도 후회하지 않는 날이 없다"면서 "앞으로 행실에 대해 조심하고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는 마음가짐으로 살겠다. 염치 없지만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동환 사장은 김호연 빙그레그룹 회장의 장남으로 올해 3월 빙그레 사장으로 승진했다. 이후 김 사장의 그룹 승계가 탄력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었지만 사장 취임 3개월 만에 물의를 빚었다.
빙그레는 공정위로부터 부당 내부거래 조사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빙그레가 김호연 회장의 자녀 소유인 물류 계열사 '제때'에 일감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시했다.
빙그레 자회사 해태아이스크림은 대표 제품인 부라보콘의 과자와 종이 생산을 그동안 중소 협력업체 동산산업에 맡겨왔지만 지난해 말 거래를 종료하고 제때와 계약하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제때 빙그레 내부거래 규모는 지난 2017년 456억원에서 지난해 820억원까지 꾸준히 성장했다.
제때는 김호연 회장 슬하 삼남매가 지분 100%를 각각 33%씩 나눠 보유하고 있는 회사다. 지난 10년간 삼남매가 이 회사를 통해 받은 배당금은 139억6000만원에 달한다. 이와 관련, 빙그레 관계자는 "지난 2021년 비슷한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빙그레는 지난해 매출액 1조3939억원, 영업이익 1123억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 전성기를 맞고 있다. 올해 상반기 빙그레 영업이익은 66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대비 11.8% 성장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4% 늘어난 7083억원이다.
건강 지향 식품 브랜드 'tft' 등 건강기능식품 분야와 해외 시장에 눈을 돌리며 신사업 발굴에도 힘쓰고 있는 빙그레가 오너 리스크와 공정위 조사 이중고를 겪고 사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요소 중 지배구조 부문 개선 필요성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기업 오너의 리스크가 개인에서 그치지 않고 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견제하는 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번 기회에 오너 체제의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독립적인 이사회 기능, 거버넌스 구조 개선에 대한 담론이 확대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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